사이버 미디어 지침

언론협의회 규정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는 판차실라, 1945년 헌법 및 유엔 세계 인권 선언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이버 미디어의 존재는 또한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의 일부입니다.

사이버 미디어는 1999년 언론에 관한 법률 제40호와 저널리즘 윤리 강령에 따라 그 기능과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특수성을 가진다. 이에 언론평의회는 언론기관, 사이버미디어 관리자,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이버미디어 보도지침을 마련하였다.

1. 범위

사이버매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론활동을 하는 모든 형태의 매체로서, 언론자문위원회가 정하는 언론법 및 언론사 기준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기사, 사진, 댓글, 음성, 비디오 및 블로그, 포럼, 독자 댓글 또는 시청자 및 기타와 같은 사이버 미디어에 첨부된 다양한 형태의 업로드를 포함하여 사이버 미디어 사용자가 생성 및/또는 게시한 모든 콘텐츠입니다. 양식.

2. 뉴스 검증 및 균형

원칙적으로 모든 뉴스는 검증되어야 합니다.
다른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뉴스는 정확성과 균형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동일한 뉴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a)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됩니다.

  • 뉴스에는 긴급한 공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 뉴스 소스는 명확하게 식별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능한 소스입니다.
  • 확인해야 할 뉴스 주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인터뷰할 수 없는 경우
  • 언론은 독자들에게 뉴스가 여전히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시도되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설명은 동일한 뉴스의 끝 부분에 괄호와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c)에 따라 뉴스를 게재한 후 언론은 검증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검증을 얻은 후에 검증 결과는 검증되지 않은 뉴스에 대한 링크와 함께 업데이트된 뉴스에 포함됩니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
사이버 미디어는 법률 No. 40 of 1999, 명확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배치된 언론 및 저널리즘 윤리 강령에 관한 것입니다.

사이버 미디어는 모든 형태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각 사용자가 회원 등록을 하고 로그인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로그인에 관한 조항은 추가로 규제됩니다.

이 등록에서 사이버 미디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다음과 같이 게시된 것에 대해 서면 승인을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합니다.

  • 거짓말, 비방, 사디즘 및 외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민족, 종교, 인종 및 집단 간(SARA) 관련 편견 및 증오가 포함된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으며 폭력 행위를 조장합니다.
  • 성별과 언어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약자, 가난자, 병자, 정신적, 신체적 장애자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매체는 (c)항에 반하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편집하거나 삭제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사이버 미디어는 (c)항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불만 제기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메커니즘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미디어는 신고된 모든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불만 사항이 접수된 후 2 x 24시간 이내에 비례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c)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편집, 삭제 및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b), (c), (f)항의 규정을 준수한 사이버 미디어는 (c)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로드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이버 미디어는 (f)항에 언급된 시간 제한 이후에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고된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오류, 정정 및 답변권
  • 정정, 정정 및 반론권은 언론법, 언론윤리강령, 언론자문위원회가 정하는 반론권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정정, 수정 및/또는 반론권은 수정, 정정 또는 반론권이 부여된 뉴스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정, 정정 및 반론권에 대한 모든 보고서에는 해당 정정, 정정 및/또는 반론권의 로딩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특정 사이버 미디어 뉴스가 다른 사이버 미디어에 의해 유포되는 경우:
  • 사이버매체를 생산하는 뉴스의 책임은 사이버매체에 게재된 뉴스 또는 그 기술권한이 있는 사이버매체에 한한다.
  • 사이버매체가 행하는 뉴스에 대한 정정은 정정된 사이버매체의 뉴스를 인용하는 다른 사이버매체에 의해서도 행해져야 한다.
  • 사이버매체의 뉴스를 유포하고 뉴스를 소유하거나 생성하는 사이버매체의 조치에 따라 뉴스를 수정하지 않은 언론은 수정하지 않은 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언론법에 따라 반론권을 제공하지 않는 사이버 매체는 최고 IDR 500,000,000(5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뉴스 철회

게재된 뉴스는 편집팀 외부의 검열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SARA, 품위, 아동의 미래, 피해자의 충격적인 경험 또는 언론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타 특별 고려 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예외입니다.

다른 사이버 매체는 해지된 원본 매체에서 발췌한 뉴스의 해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뉴스의 취소에는 취소 사유가 첨부되어 대중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5. 광고

사이버 매체는 뉴스 상품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 및/또는 유료 콘텐츠를 구성하는 모든 뉴스/기사/콘텐츠에는 .advertorial., .advertisement, .ads., .sponsored. 또는 뉴스/기사/콘텐츠가 광고임을 설명하는 다른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저작권

사이버매체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7. 가이드라인 포함

사이버매체는 자신의 매체에 사이버매체 신고요령을 명확하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8. 분쟁

사이버 언론 보도 지침 이행에 관한 분쟁의 최종 평가는 언론 평의회에서 해결되었습니다.

2012년 2월 3일 자카르타
(이 지침은 2012년 2월 3일 자카르타 언론 위원회와 언론 커뮤니티에서 서명했습니다.)